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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통합 신청.접수
기준 완화로 농업인 대부분 해당, 기한내 미 신청자 혜택 없어
2015년 03월 05일(목) 13:41 [i주간영덕]
 
영덕군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2015년 쌀소득.밭농업.조건불리 직불사업’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접수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영덕군과 농관원 영덕사무소에서는 농민편의를 위하여 집중신청기간을 정하고 읍·면사무소에 합동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3월 9일 병곡면을 시작으로 5월 18일까지 마을별 일정과 시간을 정하여 집중접수 함으로써 신청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밭농업 직불사업 중 동계작물의 경우 농작물경작확인 등을 감안하여 3월 31일까지 우선 신청 받는다.

ⓒ i주간영덕
직불사업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직불사업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금번부터 쌀소득직불사업 신규진입 요건이 종전 10,000㎡에서 1,000㎡로 완화되고, 밭농업고정직불제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유무와 필지별 누락여부를 농가가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하므로 마을이장이나 대리인 등이 일괄 접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 신청 누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i주간영덕


※ 문의 : 영덕군농업기술센타 친환경농업담당 (☏ 730-6261~2)
또는 읍면 산업(개발)담당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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