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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해지역 재건 본격화.. 생산기반시설 지원 확대 추진
분야별 주요 생산시설 피해 및 지원 현황 점검, 위원회를 통한 추가 지원 확보
2026년 03월 26일(목) 14:40 [i주간영덕]
 
경상북도는 초대형산불에 신속히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와 복구지원, 특별법 제정 등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을 확대 개편해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 대책반’(이하 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주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3월 27일 대책반은 주요 생산기반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및 지역 재건사업 등을 논의한다.

지난 3월 20일 국무총리 소속‘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출범에 대응하여 최대한의 추가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3월 25일 이재민 임시주거 및 생계·주거 지원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임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산기반 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에 중점을 맞췄다.

■ 농‧축‧임업 생산기반 복구 지원

경북 초대형산불로 농작물 2,003ha, 농기계 1만 7천여 대,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임산물 재배·채취 농가와 산림 인접 과수 농가의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피해가 컸다.

경상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생산기반 복구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해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시켰다.
▲ 농작물 대파대 및 가축입식비: 실거래가 기준 100% 지원
▲ 농기계: 지원 대상 11기종 → 38기종 확대, 보조율 35% → 50%
▲ 농축산시설: 보조율 35% → 45%
▲ 임가: 생계비 2개월 + 대체작물 조성 최대 1억 원 지원

이와 별도로 경상북도는 약 487억 원 규모의 농업기반 복구사업과 영농지원단 운영, 경영자금 지원, 이자 감면 등을 통해 피해 농가의 조기 영농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경북 초대형산불로 인해 972개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나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상북도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5년 11월에는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주생계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계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가의 생계비*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및 건축물***, 기계설비**** 복구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피해 재조사를 완료하고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 작물·생물·시설에 50% 이상 피해 발생시, 피해규모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1.5~7.5백만원, 2인가구 기준)
** 건축물 및 기계설비 전·반파, 침수로 사업이 불가 경우 (소상공인 3백, 중소기업 6백)
***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건축물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2.5~41백)
**** 전파·반파 피해 기업(공장에 한함)에게 3년 평균 매출액, 기계설비 자산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1~30백)

또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추가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가능한 많은 피해 항목이 추가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적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약 900억 원 이상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했고, 132개 기업에 45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344개의 일자리를 지켜냈다.

* (중소기업) 최대 5억원 한도 내 1년간 무이자(도 3% 이자 지원, 잔여이자 농협중앙회 부담) / 22건, 84억원
(소상공인) 2년간 무이자, 8년간 1.4% 금리, 10년 후 상환(도 1.4% 이자 지원) / 461건 818억원

이와 함께 14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입찰·평가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확대를 통한 소비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 산림경영특구 등 재건사업 논의

산림경영특구(1호 지정)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재건 전략의 일환으로, 산림 기반 산업 육성 방향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경상북도는 해당 사업들이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지역 소득기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라는 방향 아래 산불 피해지역의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주민들이 산불로 인해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이달 말 예정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대책반 논의 결과를 전달하고, 추가 지원 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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