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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일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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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방갈로 등 무단 시설 대상, 적발 시 변상금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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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6일(월) 15:3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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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3월 한 달간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을 모두 조사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을 비롯해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단속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등 무단 설치 시설 △불법 경작 및 토지 형질변경 △그 밖의 하천법 및 관련 법령을 어긴 행위 전체 등이다.
영덕군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명령 시 10일 이내에, 2차 명령은 5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과 별도로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한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물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과 계곡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철거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3월 1차 조사 이후에도 6월 중 추가 조사를 하고, 하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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