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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건평씨 비리 정조준
수표 거래 3억원이 단초
2012년 05월 18일(금) 23:48 [i주간영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남 통영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건평씨. 이후 업무상 횡령 혐의가 더해지고 주변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까지 발견되면서 수사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통영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지난해 중순께부터 본격화됐다. 모 업체의 횡령사건에 대한 자금거래를 추적해오던 검찰은 이들과 연계된 브로커 이모씨의 존재를 확인한 뒤 돈의 흐름을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건평씨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2007년 건설업체인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원 공유수면 17만여㎡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 건평씨가 개입해 이를 도와주고 사돈 강모(58)씨 명의로 지분 30%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강씨는 지분 30% 가운데 20%를 2008년 2월 9억4000만원에 매각한다.

이 돈 9억4000만원 중 수표로 거래된 3억원이 사건 규명의 단초가 됐다. 검찰은 3억원 가운데 1억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1억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계좌로 들어가 사저 건립 후 취득세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돈은 같은 달 노무현 전 대통령 계좌에서 노건평씨 계좌로 다시 돌아왔으며, 되돌아온 금액은 1억50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억원이 흘러들어간 곳은 K업체로 검찰이 실소유주를 건평씨로 보고 있는 곳이다.

지난 15일 건평씨를 일차 소환한 검찰은 곧바로 혐의 하나를 더 추가한다. 업무상 횡령 혐의다. K업체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땅을 매입해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14억원 중 8억7500만원을 건평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2005년 7월 설립된 K업체는 건평씨 측근인 이모 씨 등이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K업체는 실제 건평씨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회사)로 이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것"이라며 "건평씨가 이 업체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다니며 돈을 사용했고 일부 금액은 친인척 등에게 송금한 내역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17일 건평씨에 대한 2차 소환조사 후 검찰은 '수백억원대 뭉칫돈'의 실체를 밝힌다. "건평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의 의심스러운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나왔다"는 것. 검찰은 "이 돈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시점인 2008년 이전 3∼4년 동안 활발하게 오고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해 추가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검찰은 횡령 혐의 등으로 이르면 다음 주 건평씨를 기소한 후 뭉칫돈의 흐름과 성격,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확인된 뭉칫돈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5월23일)와 맞물려 수사가 진행된 데 따른 부담감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건평씨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씨는 언론 취재를 통해 "뭉칫돈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검찰이 이를 언론에 일방적으로 알리는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통영 공유수면 매립 허가 의혹과 K업체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kgb경북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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